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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24 2020구합23782
정직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0. 14. B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C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12.경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 원고는 2014년경부터 운영한 ‘D’라는 공개 블로그(이하 ‘제1블로그’라 한다)에 개인의 신분을 공무원이라 밝히며, 국가공무원인 경찰을 ‘견찰’이라는 비속어로 표현하고,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 개객기’, 공무원 자체를 ‘노예’라 칭하는 등 부적절한 글을 다수 게시하였으며, 선정적인 그림(만화)를 병행하여 블로그에 게시하였다.

비록 공무원 임용 전 게시물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표현방식이라고는 하나, 임용 후에도 관련 게시물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며, 임용 후에도 부적절한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 원고는 업무상 현장자료 사진의 업로드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E’ 블로그(이하 ‘제2블로그’라 한다)가 공개 블로그임에도 불구하고, 위 블로그에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초본 자료를 게시하였는바,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공무원의 의무를 위배하였다

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 -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를 위반한 행위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 해당한다.

다. 경상북도인사위원회는 2020. 2. 13. 제1, 2징계사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와 같은 법 제55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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