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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5 2014구합22368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1.~2011. 12. 31. C군 기획감사실 감사담당 및 기획법무담당으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C군 D박물관 운영담당(지방행정주사)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감사원은 2013. 5. 22.~6. 21. ‘E 도시계획도로(소로 3~4호선) 정비공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감사를 한 다음, 피고에게 원고 및 C군 건설과 소속 공무원 F, G, H(이하 ‘F 등’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였다.

감사원이 징계요구한 비위행위는 F 등이 설계변경 절차를 지키지 않고 옹벽의 위치를 변경하고, 화장실ㆍ오수정화조를 추가로 설치하였다는 것이고, 원고는 F 등에게 위 요구를 하여 C군에 손실을 입히고 원고의 펜션 신축에 이익을 취하였다는 것이다

(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2. 11.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로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경상북도인사위원회는 2014. 4. 14. 이 사건 비위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위반임을 이유로「C군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이하 ‘C군징계양정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의결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4. 28.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15.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상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6. 23.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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