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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2 2017나4326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하이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는 2002. 10. 4. 피고 회사 C지점에서 원고 명의의 종합계좌(계좌번호 D)와 위 종합계좌와 연계한 펀드계좌(계좌번호 E)를 각 개설하여 피고 회사와 거래해 오던 투자자이다.

3) 피고 B는 2005. 10. 25. 피고 회사 C지점으로 발령받아 근무를 시작하였고 원고 남편 F를 주 고객으로 원고 및 아들 G 명의의 계좌 중 수익증권 부문에 대한 관리를 맡았으며, 2011. 1.부터는 F 명의의 증권계좌에 대한 관리도 맡는 등 원고 부부의 담당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위탁계좌 개설 1) 원고는 2011. 3. 25. 피고 회사 C지점에서 위 종합계좌와 연계하여 위탁계좌(계좌번호 H, 이하 ‘이 사건 제1위탁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위 펀드계좌와 연계하여 종목계좌(신종개인MMF, 계좌번호 I)를 개설하였다

(위 펀드계좌와 종목계좌를 합하여 ‘이 사건 펀드계좌’라 한다). 2) 원고는 2011. 3. 25. 이 사건 펀드계좌에 267,377,672원을 입금한 다음 위 펀드계좌에서 이 사건 제1위탁계좌로 2011. 3. 29. 50,000,000원, 2011. 4. 12. 50,000,000원, 2011. 4. 21. 100,000,000원을 이체하여 이 사건 제1위탁계좌에 합계 200,000,000원을 예치하였다. 3) 원고는 2012. 2. 13. 추가로 종합계좌(계좌번호 J)를 개설하고, 이와 연계된 위탁계좌(계좌번호 K, 이하 ‘이 사건 제2위탁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후 같은 날 F 명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POSCO 주식 97주, 현대모비스 주식 100주, 2012. 2. 15. 현대모비스 주식 43주를 위 계좌로 각 이체하였다.

다. 주식거래 및 거래 종결 1 원고는 주식거래를 피고 B에게 맡기고 자신이 직접 주식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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