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A은 2009. 3. 9. 피고의 금융센터 B점에서 원고의 대리인이라며 원고 명의의 위탁계좌 개설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위 신청에 따라 원고 명의의 위탁계좌(계좌번호 707-01-015186, 이하 “이 사건 위탁계좌”라 한다)를 개설해 주었다.
A은 이 사건 위탁계좌를 개설하면서 사용인감과 비밀번호를 신고하였는데, 사용인감에는 ‘C印’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 사건 위탁계좌 개설 직후 그 위탁계좌에는 주식회사 디아이세미콘(이하 ‘디아이세미콘’이라 한다)의 주식 571,42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입고되었다.
A은 그 직후 다시 위임장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예탁계좌를 대출약정계좌로 한 주식담보대출을 신청하였고, 그 후 같은 달 11일부터 이 사건 위탁계좌에 위 주식 담보대출금 및 위 주식 매도대금이 입금되었다.
D은 2009. 3. 11.부터 같은 달 25.까지 피고의 금융센터 B점에 방문하여 출금청구서에 위와 같이 신고된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신고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주식 담보대출금 및 주식 매도대금의 출금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인영 등의 동일성 확인 절차를 거쳐 아래 금액을 출금해주었다.
출금일자 출금액(원) 2009. 3. 11. 30,620,000 2009. 3. 16. 33,818,803 2009. 3. 18. 54,630,120 2009. 3. 23. 87,447 2009. 3. 25. 57,053,520 합계 176,209,89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A은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불법적으로 개설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이 위 계좌에 입고되도록 한 후 이를 임의 매각함으로써 횡령하였다.
피고 또는 피고의 직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