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토지 중 2,304/2,376 지분에...
이유
기초사실
원, 피고들의 관계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는 망 E의 소유였다
{이하 별지 1 부동산 목록에 기재된 순번대로 ‘이 사건 제 (순번) 토지’라 하고, 모두 합쳐서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망 E의 직계비속으로는 F(장남), G(4남), H(장녀), I(2녀) 등이 있었고, 원고 A은 망 G(2008. 7. 23. 사망)의 아들이고, 원고 B는 망 G의 아들인 망 J(1986. 12. 6. 사망)의 아들이며, 피고 C 및 D는 망 F(1971. 5. 7. 사망)의 아들들이다.
망 E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C의 상속지분은 2,376분의 72, 피고 D의 상속지분은 2,376분의 90이다
(별지 2 상속분계산표 참조). 원고들 역시 망 E의 공동상속인들이다.
이 사건 제1 내지 5 토지에 관한 등기 관계 이 사건 제1, 2 토지 및 이 사건 제3, 4 토지의 분할 전 모(母) 토지 사천시 K 답 737㎡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07. 6. 25. 접수 제19046호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 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피고 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등기원인은 1968. 7. 1.자 증여), 이 사건 제5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08. 1. 8. 접수 제597호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위 각 등기는 피고 C이 망부(亡父) L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취지의 보증서에 터 잡아 이루어졌다.
이 사건 제1, 2 토지 및 이 사건 제3, 4 토지의 분할 전 모(母) 토지 사천시 K 답 737㎡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09. 3. 2. 접수 제4060호로 2009. 2.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5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09. 3. 2. 접수 제3854호로 2009. 2. 23.자 증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