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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6가합519
토지매매대금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 A의 승계참가인 B에게 1,587,499,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 등의 이 사건 토지 매수 1)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I)(피고 주식회사 C은 2015. 9. 21. 주식회사 F와 주식회사 H를 흡수합병하였는바, 아래에서는 위 세 회사를 통틀어 ‘피고 회사’라 한다

)는 공동매수인이 되어 2010. 3. 15.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K 창고용지 25,940.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 중 17,454.8/25,940.8 지분(피고 회사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17,454.8㎡를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구분소유적 공유지분 등기가 되어 있어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가 매수한 부분은 2014. 4. 28. 용인시 수지구 K 창고용지 17,454.8㎡로 분할되어 나왔으므로, 이하 분할 전 위 지분과 분할 후 토지를 모두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을 264억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 회사는 계약금, 1차 중도금 합계 50억 원을 지급한 후 2010. 11. 4.경 J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1억 6,000만 원, 채무자 피고 회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L으로부터 118억 원을 대출받아 2차 중도금 80억 원 및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잔금 약 13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계약 1) 원고를 대리한 A와 피고 회사를 대리한 D은 2012. 4. 5. 아래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200평을 매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1. 부동산 표시 1) 소재지: 이 사건 토지 2) 면적: 총면적 17,454㎡(5,280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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