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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7 2016재노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2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 1, 2 원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하여 각 유죄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인이 각각 항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 한, 검사는 재심 개시 후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을 ‘ 특수 재물 손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66호 ’‘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 중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을 ‘3. 특수 재물 손괴’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 1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

한편, 제 2 원 심판 결의 경우,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 무고 자들이 기소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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