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1.02.04 2020노506
존속살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2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심신장애, 양형 부당)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계성 지능장애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이나 지속적인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하였고, 경계성 지능장애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 상 ‘ 제 1 유형( 참 작 동기 살인) ’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뿐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징역 16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범행에 나아갔고, 수사기관 등에서 범행의 동기와 당시의 상황을 분명히 기억하고 진술한 점,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이 과 거 주의력 결핍 등의 장애로 치료를 받았으나, 2013년 4 월경 이후부터 범행 당시까지 관련 장애로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는 등 치료 과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과 이 법원에 2021. 1. 18. 제출된 치료 감호 소장 작성의 정신 감정서에 의하면 ‘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