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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5가단51590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

A는 F의 처이고, 원고 B, C는 F의 자녀들이다.

나. F은 1990.경부터 1992.경까지 E중학교에서 체육강사로 근무하다가, 1994. 3. 1. 체육교사로 임명받아 근무하던 중 2014. 2. 28.경 학교 체육관에서 목을 매 자살한 채 발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2007.경부터 2011.경까지 생활지도부원으로, 2012.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생활지도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학교문화개선운동이나 봉사활동 등을 기획추진하면서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또한 본인이 원하지 않은 농구부 감독직을 맡게 되면서 회식비나 비용 조달 관련 문제로 많은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에 망인은 피고 측에 우울증상을 호소하면서 휴직의사를 표명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바, 그 손해액은 망인의 일실수입 39,422,572원,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A의 고유의 손해인 장례비 3,000,000원,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B, C의 고유의 위자료 5,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고유한 손해액에 F의 손해액에 대한 상속분을 더한 주문 기재와 같은 금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련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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