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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8가단5017900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I 주식회사 소속의 근로자로서 2015. 9. 3. 15:00경 강원 평창군 J 소재 I 주식회사의 공사현장에서 도장 보수작업을 수행하던 중 우측 무릎부위를 벌에 쏘였고, 이로 인하여 대동맥 박리의 상해를 입고 치료 도중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I 주식회사가 산업재해에 다른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 D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E, F는 망인의 자녀, 원고 A, B, C은 망인의 형제자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I 주식회사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벌이 집중적으로 출몰하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원고에게 벌 등의 해충에 대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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