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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5.11 2015나236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별지1 목록 기재 선정자들 중 순번 1, 6, 9 내지 12, 15, 16, 18, 22 내지 24, 26, 29, 32 내지 34, 37 내지 41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각하 선정자들’이라고 하고,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을 ‘나머지 선정자들’이라고 한다)로부터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원고는 제1심에서 선정자들 명의의 당사자선정서를 개별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각하 선정자들 명의의 당사자선정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당심에서도 제출한 바 없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각하 선정자들의 소는 적법하게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원고에 의하여 제기되어 각 부적법하고,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별지1 목록 기재 선정자들 중 각하 선정자들의 소는 각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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