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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1 2015나10476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원고들”을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로, 제3면 내지 제7면의 “원고들”을 “원고 등”으로 각 고치고, 제3면 제4행의 “원고”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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