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23 2016나54497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6. 13. 피고(선정당사자) H의 항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이 사건...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경위 ① 이천시 I 임야 235,53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공유자인 원고가 나머지 공유자들인 피고 A, B, C, D, E, F, G, 피고(선정당사자) H, 별지 선정자 목록 제2 내지 21항 기재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단31693호(이하 ‘이 사건 제1심 소송’이라 한다)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방식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1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이 사건 제1심 소송에서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은 2015. 3. 27. 피고(선정당사자) H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한 사실, ③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H은 2016. 2. 1.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 ④ 피고(선정당사자)H은 2016. 6. 13.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피고(선정당사자) H의 항소취하의 효력에 관한 판단 선정자들은, 피고(선정당사자) H이 선정자들의 항소심 진행의사를 무시한 채 임의로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는바, 선정자들과 피고(선정당사자) H 사이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여 선정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선정당사자) H의 항소취하는 본인의 항소를 취하하는 효력만을 가진 뿐 원고와 선정자들 사이의 항소심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가 당사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당사자는 당해 소송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총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고, 상소와 같은 것도 역시 이러한 당사자로부터 제기되어야 하는 것이며, 선정당사자의 제도가 당사자 다수의 소송에 있어서 소송절차를 간소화, 단순화하여 소송의 효율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