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남녕고등학교 앞 4거리를 ‘한라병원’ 방면에서 노형5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는바, 그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5거리를 월랑초등학교 방면에서 ‘한라병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모닝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