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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7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1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6. 8. 11:30경 제주시 일주동로 17 제주박물관 앞 4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오현고등학교 쪽에서 사라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전방을 잘 살펴서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주변 교통흐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D과 이야기를 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열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면허대장(무면허), 차적조회

1. E, D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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