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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30 2015고단1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제주여고입구 4거리를 제주시청 방면에서 아라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마티스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함}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2회,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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