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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15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6. 1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3. 09:4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온누리약국’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노형오거리 방면에서 본죽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및 운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 앞에 정차한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라세티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 동승자의 피해자 H(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량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⑴⑵,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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