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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20나50966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사위 C은 2016. 2. 29. 피고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5,300만 원으로 하되, 위 빌라에 설정된 근저당권채무 7,100만 원을 피고가 인수하고, 나머지 8,2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한 가설재 임료 5,000만 원을 공제하고, 2,200만 원은 추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할 가설재 임료에 충당하며,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가 위 빌라에 입주할 때 C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1. 피고는 C에게 75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5회로 분할하여 2019. 4. 10.부터 2019. 8. 10.까지 매월 10일에 150만 원씩 지급한다.만일 피고가 위 각 지급기일을 1회라도 지체하였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미지급금액 전액을 지급하되,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는 C의 장인 원고에게 일체의 금원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3. 가.

C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나. C과 피고는 상호 간에 위 각 조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채권채무 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

나. 그 후 C은 2018. 12. 28.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빌라의 매매계약 체결 이후 원고에게 2,200만 원 상당의 가설재를 임대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자신에게 나머지 1,0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금원의 합계 3,200만 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8가단33769), 2019. 3. 8.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하 이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9. 1. 23. 피고에게"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의 입주일에 변제하겠으니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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