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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863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1. 22:00 경 부산 연제구 B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 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프 레지오 승합차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차 위 차량의 오른쪽 출입문을 수리 비 675,310원 상당이 들 정도로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손괴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장 G을 보고 갑자기 도주하였는바, 위 경장 G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오면서 정 지하라고 요구하자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코 출혈 상 등을 가하는 등 위력으로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동 당시 상황), 각 사진, 상해 진단서, 일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7월 [ 선고형의 결정] 한 차례 기소유예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재물 손괴 피해자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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