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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0.30 2018가단1028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200,000원 및 2017. 6.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년 말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은 5,000,000원으로 정하고, 월 차임은 2017. 2.분부터 2017. 5.분까지는 1,050,000원, 2017. 6.분부터는 월 1,25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17. 6. 14.경 이 사건 부동산을 2017. 7. 31.까지 인도하고 연체 차임 등을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합계 4,200,000원 및 2017. 6.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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