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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31 2018가합11427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200,592원 및 그 중,

가. 115,700,592원에 대하여는 2017. 3. 2.부터,

나. 5,5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B 산부인과의원(현재 상호는 ‘D 산부인과의원’이며,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였던 산부인과 전문의이다.

나. 원고는 2007. 3. 24.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였는데, 급여는 입사 당시 월 8,000,000원(실수령 금액, 이하 같다)에서 시작하여, 이후 2008. 4.분부터는 월 8,500,000원으로, 2009. 4.분부터는 월 9,000,000원으로, 2010. 4.분부터는 월 9,500,000원으로, 2011. 4.분부터는 월 10,000,000원으로, 2012. 4.분부터는 월 10,500,000원으로, 2013. 9.분부터는 월 11,000,000원으로 각 인상되었다.

입사 당시부터 2011. 5.분까지는 위 급여에 분만에 따른 실적급이 추가로 지급되었으나, 그 후에는 실적급 없이 정액으로 위 금액이 지급되었다.

다. 피고가 원천징수의 대상으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원고의 2016년도 소득은 합계 173,400,000원이다. 라.

원고는 2016. 8. 30.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로계약서(전문의) 제2조(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은 채용일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

(채용일 : 2007. 3. 24.) 제6조(임금) ① 임금은 월급제를 원칙으로 하며 4대보험 및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원고에게 익월 7일에 직접 지급한다.

(임금산정기간: 초일-말일) ② 월급의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다.

항목 금액(원) 항목 금액(원) 기본급 9,163,100 자격수당 3,000,000 직책수당 1,000,000 연차수당 555,600 대체수당 1,361,400 기타수당 합계(원) 15,080,100 ㆍ기본급: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월 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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