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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2148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일반음식점 182.7㎡ 및 50.4㎡를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일반음식점 182.7㎡ 및 50.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매월 30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5. 5. 30.부터 2017. 5.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30.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25,000,000원으로 감액하되 월 차임을 1,05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6. 3. 17. 이행기한을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차임 지급의무 이행의 최고 및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현재까지 차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라.

2015. 5. 30.부터 2016. 6. 30.까지 기간 동안의 미지급 차임은 5,250,000원{= 발생차임 13,650,000원(1,050,000원×13개월) - 지급 차임 8,400,000원}이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2016. 4. 30.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6. 30. 기준으로 계산한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5,250,000원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7. 3.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7.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6. 7.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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