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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6978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5. 11. 경부터 2016. 10. 경까지 ‘E’ 이라는 상호의 무허가 신용정보회사인 일명 ‘ 흥신소 ’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의뢰 자들 로부터 위치정보나 사생활 조사 등을 의뢰 받아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를 미행한 후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알려 주는 흥신소의 운영 총책으로서 의뢰인 상담, 대상자 미행 등 현장 조사, 자금 관리 업무 등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5. 11. 경부터 2016. 10. 경까지 는 A의 지시를 받아 의뢰인 상담, 현장 조사, 자금 인출 등을 하다가 2016. 10. 27. 경 위 흥신소의 불법 영업이 경찰에 적발되어 피고인 A이 흥신소 운영에 관여하지 않게 된 시기인 2016. 11. 경부터 2016. 12. 경까지 는 위 흥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14. 경 의뢰인 F으로부터 전화로 ‘ 처 G가 매일 새벽에 집에 귀가하는 등 행동이 이상 하다, G가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조사해 달라’ 는 취지의 의뢰를 받고 F으로 터 G의 차량번호, 직장 주소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무렵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G의 그랜저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다음 이를 통해 G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G를 미행하면서 그녀가 외간 남성을 만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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