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P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부분} 피해자 C이 입은 상해가 전치 2주 정도로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폭행을 한 것인 점, 폭행에 대한 위 피해자의 명시적인 승낙이 사건 전ㆍ후로 수회 걸쳐 있었던 점, 위 피해자의 자기 결정권을 부정할 만한 사회 상규적 한계를 찾아볼 수 없고, 사회 상규로 인한 한계를 광범위하게 설정할 경우 관련 조문이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의 원인이 피고인들이 아닌 위 피해 자로부터 시작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 C의 승낙으로 인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P: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부분} 피해자들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한 사실 및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피해자 C의 성관계 동영상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합계 1억 원을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