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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764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5. 경 ‘D’ 이라는 상호의 무허가 신용정보회사인 일명 ‘ 흥신소 ’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불특정 다수의 의뢰 자로부터 특정인의 위치정보나 사생활 조사 등을 의뢰 받아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를 미행한 후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알려 주는 일을 업으로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12. 경부터 2016. 9. 경까지 ‘E’ 라는 상호의 흥신소를 피고인 A와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 10. 경 의뢰인 F으로부터 전화로 ‘ 남편 G이 바람을 피우는데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조사해 달라’ 는 취지의 의뢰를 받으면서 G의 차량 종류, 차량 번호, 직장 주소 등 정보를 받아 그 무렵 G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여 G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0. 경부터 같은 달 22 일경까지 의뢰인 H로부터 전화로 ‘ 남편 I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지 조사해 달라’ 는 취지의 의뢰를 받고 H로부터 I의 사진, 차량의 종류와 번호, 집과 직장 주소 등을 받아 그 무렵 I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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