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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08 2017가단9025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지게차를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작설치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고 한다)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나.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7.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설기계를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갑 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지게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2. 3.경 원고로부터 고철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달

9. 및 12. 선급금 합계 2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달

9. 합계 8,525,800원 상당의 고철만 인도하고 나머지 16,474,200원 상당의 고철은 인도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지게차는 고철의 인도 또는 위 선급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양도받은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고철 인도를 거부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위 나머지 선급금 16,474,200원 상당액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함과 동시에 반소로써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민법 제166조 제1항),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데(상법 제64조 본문), 여기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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