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같은 해 10. 25.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08. 8. 28.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2011. 6. 15.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같은 해 12. 15.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각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2. 5. 20. 21: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농구장에서, 농구대 근처에 피해자 E가 내려놓은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농구를 하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그 가방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티머니 교통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현금 5,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6. 17.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농구대 근처에 피해자 F이 내려놓은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농구를 하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그 가방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티머니 교통카드 1장, 현금 2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4. 19: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에 있는 문화마당 가로수 벤치에서, 피해자 G이 벤치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책을 읽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 신세계상품권 10,000원권 1장, 운전면허증 1장, KBS 사원증 1장, 현대M카드 1장, 현대V카드 1장, 신한비자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루이비통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