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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서귀포시법원 2019.03.14 2018가단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11차전194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C은 1996. 9. 30. 원고에게 대금 1,640,000원 상당의 도서를 판매하였다.

피고는 C이 2005. 6. 2. 피고에게 위 대금채권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11차전194호로써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그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러나 위 지급명령신청이 있기 이전에 위 대금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지급명령정본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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