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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10 2015가단21756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9. 5. 국민은행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와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1. 13. 원고의 대출원리금 중 28,643,158원을 대위변제하여 동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7가단23592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1. 23.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2. 1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8. 4. 2. 인천지방법원 2008하단3289호, 2008하면329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9. 5. 27.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져 2009. 6. 11.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위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누락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해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0886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원인이 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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