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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10.19 2016가단9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4차480호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4차480호로 구상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4. 5. 17. 위 법원으로부터 ‘망인은 피고에게 1,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04. 5. 19. 송달되어 2004. 6. 3. 확정되었다.

나. 망인은 2012. 10. 24.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로서 상속인인 원고는 광주가정법원 2015느단1434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0. 6. 이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여 2015. 6. 30.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 자체에 대한 이의를 사유로 하여 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에 대한 배제를 청구하는 것이고 구체적 재산에 대한 개별집행을 배제하기 위해서 허용되는 것은 아니나, 채무와 책임을 분리시키는 효력을 지닌 한정승인에 따른 상속인의 책임제한의 범위에 관한 판단은 실체법상의 문제로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이다.

한편,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상속재산의 범위로 제한되는 것일 뿐 채무 자체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한정승인을 이유로 집행권원의 일반적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집행력의 범위를 상속재산으로 제한하는 의미에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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