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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126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부근에 세워져있는 자동차를 훔쳐와 이를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3. 13. 06:00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마당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G 1톤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미상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화물차를 함께 타고 가던 중 위 화물차가 전남 영광군 H 부근 농로에 빠져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되자, 부근에서 다른 차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06:30경 전남 영광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농기계 보관창고 부근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J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건 후 함께 타고 가, 시가미상의 위 화물차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3,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A은 위 1.항 같은 일시에 위 F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면 도장리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2.항과 같은 일시에 위 I의 농기계 보관창고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군 염산면 야월리 야산 부근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I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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