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6가단2196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371,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협약사항,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는 2015. 10.경 피고와 부산 사상구 C 지상에 3층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억 5,910만 원, 공사기간 2015. 10. 13.부터 2016. 1. 13.까지로 정하여 수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6. 2. 3. 피고와 이 사건 공사를 2016. 2. 19.까지 완료하고, 공사대금 잔금은 9,000만 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4) 원고는 2016. 2. 19.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9,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공사대금 잔금이 64,517,000원이라는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27. 6,000만 원, 2015. 11. 27. 4,000만 원, 2015. 12. 17. 7,000만 원, 2016. 2. 5. 200만 원 등 합계 1억 7,2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원고가 공사 마무리를 하지 않아 피고가 직접 공사한 부분과 민원해소 비용으로 지출한 돈이 22,583,000원이므로, 공사대금 잔금은 64,517,000원(= 2억 5,910만 원 - 1억 7,200만 원 - 22,583,000원)이다. 2) 판단 원고와 피고가 2016. 2. 3. 공사대금 잔금을 9,000만 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약정 이후인 2016. 2. 5.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사대금 잔금은 8,800만 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