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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6가단219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0.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과 부산 사상구 E 지상에 3층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억 5,910만 원, 공사기간 2015. 10. 13.부터 2016. 1. 13.까지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 D은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서, 견적서,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은 채 값싼 저질의 재료를 마음대로 바꾸어서 부실시공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준공도 지연되었으며, 현재까지 부적합한 공사의 재시공 및 하자보수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입은 손해는 건물 하자보수비 1억 165만 원, 지체상금 24,096,300원[= 2억 5,910만 원 × 0.3% × (2016. 1. 14.부터 2016. 2. 18.까지 36일 - 우천일수 5일)], 하자보수 미실시에 따른 보수비용 1,000만 원, 위자료 1,000만 원 등 합계 145,746,300원(= 1억 165만 원 24,096,300원 1,000만 원 1,000만 원)이다.

원고는 피고 B에 계약금 및 공사대금으로 1억 8,41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은 7,500만 원(= 2억 5,910만 원 - 1억 8,410만 원)이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746,300원(= 145,746,300원 - 7,5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하자보수비와 하자보수 미실시에 따른 보수비용과 관련하여 갑 제5, 6, 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 피고 B의 부실시공으로 건물 하자보수비 1억 165만 원과 하자보수 미실시에 따른 보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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