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21075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5.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4. 17. C과 사이에 인천 남구 D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원고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였고,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9,000만 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주택 201호에 관해 원고의 입회하에 임차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중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계약금 및 잔금은 원고가 직접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8. 이 사건 공사대금 중 7,1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 및 ‘나머지 전기공사 대금 1,900만 원은 이 사건 주택 302호 화장실, 501호 누수건을 고친 다음에 지불할 것임’이라는 취지의 영수증을 각각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의 액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 9,000만 원 중 5,000만 원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7,1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 및 증인 E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직접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6. 6. 8.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