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501,963원과 그 중 68,748,823원에 대하여 2019.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9. 3. 11.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2. 3. 11., 이율은 D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변동금리를 적용하되, 지연이율은 최고 연 20%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 2019. 4. 2. 현재 피고의 잔여 원금은 68,748,823원, 약정이자 또는 지연이자는 124,753,140원이고, 적용 연체이율은 연 16%(기본 금리 5% 연체 가산 이율 11%)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 원리금 193,501,963원(원금 68,748,823원 약정 또는 지연이자 124,753,140원)과 그 중 68,748,823원에 대하여 2019.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요지 이 사건 대출은 피고가 2009년경 부동산(충북 증평군 E 답 995㎡)을 매수하면서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데 따른 것으로, 이후 위 담보 부동산 경매가 이루어져 원고가 2012년 3월경 위 부동산을 낙찰 받았는바, ① 2009년 이 사건 대출 당시 원고 담당자가 장차 담보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낙찰가격에 관계없이 경매 배당금으로써 모든 대출 원리금 정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약속하였고, ② 원고가 위 담보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은 2012년 3월경부터 상사 소멸시효기간 5년이 지난 2019. 4. 9.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나. 판 단 먼저, ① 주장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② 주장에 관하여, D조합는 비영리법인이어서 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