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52204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87,352원 및 그 중 22,890,085원에 대하여 2019.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9. 5. 피고에게 가계자금 용도로 164,000,000원(연체이자율 연 23.36%), 같은 날 운전자금 용도로 112,000,000원(연체이자율 연 21.57%) 합계 276,000,000원을 대출해준 사실, 그 후 피고는 위 대출 원리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못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써 위 대출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사실, 이로 인해 2019. 7. 9. 기준으로 피고의 미납 대출 원리금 등 60,087,352원과 그 중 대출 원금 22,890,085원이 잔존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9. 7. 9.까지의 미납 대출 원리금 등 60,087,352원 및 그 중 미납 대출 원금 22,890,085원에 대하여 2019.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1.0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