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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52034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90,515원 및 그 중 37,595,059원에 대하여 2019.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3. 2. 피고에게 45,000,000원을 이자 연 16.9%, 지연손해금율 연 24%, 대출기간 60개월로 정하여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해준 사실, 그 후 피고는 대출 원리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못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7. 17. 기준으로 미납 대출 원리금 등 38,790,515원과 그 중 대출 원금 37,595,059원이 잔존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9. 7. 17.까지의 미납 대출 원리금 등 38,790,515원 및 그 중 미납 대출 원금 37,595,059원에 대하여 2019.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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