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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80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로덕션의 대표이사이자 영화 미술감독이고, 피해자 C(여, 28세)는 플로리스트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영화소품 협찬 관계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0. 21:3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BAR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가까이 와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가까이 다가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끌어당기고 뒷목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뺨과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타이 마사지를 잘하는 곳이 있는데 같이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끌어당긴 뒤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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