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로덕션의 대표이사이자 영화 미술감독이고, 피해자 C(여, 28세)는 플로리스트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영화소품 협찬 관계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0. 21:3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BAR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가까이 와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가까이 다가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끌어당기고 뒷목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뺨과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타이 마사지를 잘하는 곳이 있는데 같이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끌어당긴 뒤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