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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14 2018고합95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고물 대행 및 행사 대행업 등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B의 기획팀장이었고, 피해자 C( 여, 21세) 는 위 회사의 인턴 사원이었다.

피고인은 2017. 5. 17. 경 수원시 권선구 D 호텔 5 층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 다음 날 ‘E’ 행사 관련 회의에 참여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숙박시켜 주고, 위 객실에서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게 되었다.

1. 2017. 5. 18. 01: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8. 01:00 경 위 호텔 객실 침대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2. 2017. 5. 18. 04:00 경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고 난 후 그곳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04:00 경 잠에서 깨어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손으로 잡고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어 키스하려고 하였다.

3. 2017. 5. 18. 09:00 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9:00 경 그곳 침대에서 휴대전화를 보다가 졸고 있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피해자의 진술( 증인신문 녹취서 6 쪽, 수사기록 62 쪽 )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정정한다.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입을 맞추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녹취록 제출)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2 항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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