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57』 피고인은 2017. 10. 14. 20:45 경 성남시 수정구 C 건물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 내가 해병대 출신이다.
노인학대로 청와대 민원실에 신고하겠다.
개새끼, 씨 발 새끼 죽인다.
쌍놈의 새끼“ 등의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편의점에서 나가 버리는 등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264』
1. 협박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8. 19:0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29 세) 이 일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 및 다른 종업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에게 “ 너희들 개새끼들아, 죽여 버리겠다, 매장을 폭파해 버리겠다, 내가 해병대 폭 파병이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약 15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0. 8. 22:2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른 종업원들과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며 전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시발 놈 아 ”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2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및 사진 첨부) 『2017 고단 32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E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