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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4 2018노2561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전남 보성군 D 소재 건물에서 C을 만나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C은 서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0.말경 전남 보성군 D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임한 주택 신축 공사 대금과 관련하여 서로 다툼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38,906,138원을 편취하거나 횡령 또는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인 C에게 A4 용지에 작성된 일람표를 보여주면서 "B가 38,906,138원을 도둑질 해먹었다."고 말하여, 피해자 B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얘기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C을 만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 또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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