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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13 2017고정57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C은 서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전 남 보성군 D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임한 주택 신축 공사 대금과 관련하여 서로 다툼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38,906,138원을 편취하거나 횡령 또는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인 C에게 A4 용지에 작성된 일람표를 보여주면서 "B 가 38,906,138원을 도둑질 해먹었다.

" 고 말하여, 피해자 B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공사비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얘기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보성 경찰서 사건번호 2014-1055 호 사건 송치서 첨부)

1. 불기소 이유 통지, 2015 초재 252 재정신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전 남 보성군 D 지상 주택은 2014. 6. 경 완공되었고, 피고인은 그 후 위 주택을 종종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 이후인 2014. 10. 말경 위 주택에서 자신에게 A4 용지에 작성된 일람표를 보여주면서 피해 자가 공사비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9. 1. 피해 자가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착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 이득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2014. 10. 10. 피해자를 횡령죄로 형사 고소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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