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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53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9.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385』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같은 방 실에 수감된 피해자 C을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가 사회에서 기업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피해자에게 “ 내가 동구연합 파 조직원이고, 사채 업을 크게 하여 돈을 많이 벌어 매일 주점에서 500만 원씩 쓰고 다녔다.

”라고 말하는 등 돈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이후 대구 교도소를 거쳐 상주 교도소로 이감된 피고인은 경주 교도소로 이감된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편지와 책 선물을 보내는 등으로 피해자와의 친분을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4. 17. 경 상주시 사벌면에 있는 상주 교도소 접견실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피고인을 면회 온 피해자에게 “ 내가 친구 D 등 2~3 명과 같이 각 2억 원씩 투자 하여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불법이 아니고 원금 손실이 없는 사업이다.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위 사업에 투자해서 월 수익금으로 투자금의 20%를 지급하겠다.

나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달 10일과 25일에 500만 원씩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이 D 등과 함께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도금, 오피스텔 임대 보증금,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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