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부터 2014. 6. 중순경까지 피해자 C과 내연관계로 지내 왔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내가 증권회사에서 주최하는 모의 투자대회에서 1등을 한 적이 있다, 주식투자를 잘 하니 나에게 돈을 맡기면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 최대한 나에게 돈을 달라,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소인에게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거나 또는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9.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핸드폰으로 ‘OO 씨가 전화 안 해서 생기는 일은 제 탓이 아니니 책임지시고’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9. 1. 경부터 2014. 10.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ㆍ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카카오 톡, 신고 내역 등
1. 계좌 내역 (D)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 확인보고), 약식명령, 판결 문, 사건 검색 사본 [ 피해자가 4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