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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26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6. 1. 칠곡군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급한 곳에 쓸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1주일 후에 돈을 변제하겠다, 지인들 로부터 받을 현금이 10억 원이 넘고, 부동산까지 합하면 20억 원이 넘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돈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개발 투자 사업을 진행하면서 투자자들 로부터 20억 원을 투자 받고, 부동산을 담보로 2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 받았으며, 개인 채무도 2억 원을 상회하여, 한 달 이자 부담액만 6,000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 주 )L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6. 26. 대구 북구 국 우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I의 부동산 투자 계약서를 보여주며 “ 칠곡군 R 부동산 투자 개발 사업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 줄을 섰다, I도 많은 수익금을 받아 갔다, 나에게 1억 원을 주면 원금을 1년 내에 변제하고, 월 3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 부동산 개발 사업 외에 다른 부동산 개발 사업까지 동시에 무리하게 진행하는 바람에 부동산 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대출금 이자, 운영 경비 등에 대한 자금 조달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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