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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37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1. 경 고양시 일산 서구 강 선로 70 강선마을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N에게, ‘ 나는 물품조달업무를 하는 군무원이고, 일산 토박이로서 고양 시청에 아는 후배들이 많으며 지역 유지를 많이 알고 있다’ 고 말한 다음, 고양시 세입 세출 예산서를 보여주며, ‘ 이번에 공사를 들어가는데 내가 지정하는 업자가 공사를 낙찰 받도록 할 수 있다.

그런 데 공사업자가 공사비가 없으니 공사업자에게 5,830만 원을 빌려 주면 석 달 안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조달업무를 하는 군무원이 아니고, 관급 공사를 들어가는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이를 공사업자에게 대여해 주어 석 달 안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21. 조카인 O 명의 국민은행 계좌 (P) 로 차용금 명목으로 5,83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83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경 부천시 R에 있는 ‘S ’에서 피해자 Q에게, ‘ 내가 조달청에 있는 직원을 잘 알고 있고, 조달청 직원을 통하여 입찰을 하게 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나에게 1억 원 정도를 빌려 주면 조달청에 입찰을 하여 매월 200만 원씩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달청 직원을 잘 알고 지내는 것이 아니고, 2008년 경 조달청 사업에 입찰한 이후에는 조달청 사업에 입찰한 사실도 없으며, 당시 여러 사람에게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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