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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3 2016노24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2년 및 2013년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이 충분하였고, 충분한 담보도 제공하였으며, I의 무리한 요구로 공사가 중단되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따라서 2012년 및 2013년도 차용금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공사대금이 없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은행 대출이자, 직원 월급, 공사 관련 세금 등으로 사용하고 공사대금으로는 사용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차용금 용도를 기망한 점, 이러한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대여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2011년도 차용금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2011년도 차용금)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4.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E 소유의 화성시 G 외 17필지(이하 ’H 토지'라고 한다

를 공장부지로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3~4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분양대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농협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11. 7,000만 원, 2011. 3. 15. 1억 원, 2011. 5. 23. 2억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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