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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3155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16.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경락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이다.

나.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사무실 45㎡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세 200,000원, 임대차기간 12개월(특약사항 : 임대차계약 만기시 별다른 요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하고 만기해지요

건이 발생하면 만료 1개월 전에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2011. 3. 5.자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가 작성되어 있다(위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11. 4. 27. C에게 10,000,000원이 이체되었다. 2) 피고는 2011. 3. 7.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고, 2011. 4. 29.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1) 피고는 2014. 11. 2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16. 3. 2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9,000,000원을 배당받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6. 2. 16.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D로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15. ‘피고에게 대항력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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