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17.61㎡(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원고들로부터 임차한 회사이다.
나. 피고와 C의 임대차계약 피고(당시 피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보광훼미리마트’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는 2006. 11.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C과,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 임대차기간 2006. 11. 6.부터 2008.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이 사건 점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여 왔는데, 위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2항에는 “임대기간은 2년에 5년 영업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임대차계약의 갱신 1) 피고는 2008. 10.경 C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임대차기간은 2008. 11. 1.부터 2010. 1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2항에는 “갑(C)은 을(피고)에게 3년간 영업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피고는 2011. 11.경 C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임대차기간은 2011. 11. 1.부터 2013.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서 제3조 제1항은 “임대차 재계약기간은 2011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만료 후 영업보장 3년)”고 규정하고 있다.
3 피고는 2013. 10. 14. C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