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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4726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17.61㎡(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원고들로부터 임차한 회사이다.

나. 피고와 C의 임대차계약 피고(당시 피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보광훼미리마트’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는 2006. 11.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C과,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 임대차기간 2006. 11. 6.부터 2008.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이 사건 점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여 왔는데, 위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2항에는 “임대기간은 2년에 5년 영업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임대차계약의 갱신 1) 피고는 2008. 10.경 C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임대차기간은 2008. 11. 1.부터 2010. 1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2항에는 “갑(C)은 을(피고)에게 3년간 영업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피고는 2011. 11.경 C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임대차기간은 2011. 11. 1.부터 2013.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서 제3조 제1항은 “임대차 재계약기간은 2011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만료 후 영업보장 3년)”고 규정하고 있다.

3 피고는 2013. 10. 14. C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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