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43,84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 D과 D 소유의 충남 연기군 E외 1필지 F건물 제1동 제1층 제105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7. 1.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D은 위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기간은 5년을 보장한다’는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D은 2012. 9. 21. 합자회사 장호종합건설(이하 ‘장호종합건설’이라 한다)에 이 사건 점포를 매도하고, 같은 날 장호종합건설 앞으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장호종합건설은 2012. 11. 26.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매도하고, 2012. 12. 27. 피고들에게 각 이 사건 점포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들은 2013. 1. 11.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아래의 내용과 같은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2013. 1. 11.자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7. 1.부터 24개월 특약사항 임대기간은 5년을 보장하며.. (중략)..종전 임대차 계약 승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1)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